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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실만 적는 서류가 아닙니다. 퇴직 사유·근무기간·임금이 담겨 실업급여 심사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문서입니다. 법은 퇴사자에 대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사용자(회사)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의무 범위, 기한, 절차, 미발급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직확인서 퇴사자 의무 발급 바로 확인하기
1. 의무 범위
발급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지체 없이 발급·전산 제출해야 하며, 고용형태(정규·계약·단시간·파견)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라면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발급 의무는 동일합니다.
- 주체: 사용자(회사)
- 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전원
- 형태: 전자 제출(고용보험 전산), 필요 시 출력본
2. 기재 기준
심사 지연을 막으려면 사실 그대로·누락 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 사유는 실업급여 자격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 기본: 성명, 주민번호(또는 식별번호), 사업장 정보
- 근로 이력: 입·퇴사일, 직종/직무, 소정근로시간
- 임금: 평균임금·이직 전 임금총액(심사 기준 기간 포함)
- 퇴직 사유: 자발적/비자발적/권고/계약만료 등 정확 표기
퇴직 사유가 모호하면 실업급여 심사가 지연되거나 부정 수급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절차·기한
회사는 고용보험 EDI/홈페이지에 사업장 인증으로 접속해 이직확인서를 입력·전송합니다. 접수번호가 생성되며, 근로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사업장 인증) → 근로자 정보·임금·퇴직 사유 입력 → 전송
- 접수번호 확인 및 보관
-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조회’에서 제출 상태 확인
기한: 법상 ‘지체 없이’. 관행상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을 권장합니다. 지연되면 실업급여 지급 개시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4. 미발급·허위 대응
미발급·지연·허위 기재는 근로자 권리를 침해합니다.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 공식 요청: 이메일/공문으로 발급·전산제출 요구(증거 남기기)
- 정정 요구: 날짜·사유 오류 발견 시 즉시 정정 요청
- 행정 지도: 고용센터 상담·민원 → 사업주에 발급 독촉
- 민원·제재: 반복 거부·허위 시 국민신문고/노동부 신고(과태료 등 제재 가능)
실업급여 신청 기한(퇴사 후 12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병행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체크리스트·템플릿
- 입·퇴사일, 직무, 소정근로시간, 임금총액 정리
- 퇴직 사유(자/비자발적, 권고, 계약만료 등) 증빙 확보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조회’로 제출 상태 수시 확인
발급 요청 메일 예시
제목: 이직확인서 발급 및 전산 제출 요청(퇴사자: 홍길동, 퇴사일: 2025-09-30)
내용: 안녕하세요. 홍길동입니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 및 고용보험 전산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근무기간: 2023-06-01 ~ 2025-09-30
- 퇴직사유: 계약만료(예시)
- 연락처: 010-0000-0000
전산 제출 후 접수번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절차·양식·제재 기준은 고용보험·고용센터·국가법령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